보험상품
구분 |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가입가능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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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만15세~ 보험만기나이 80세 |
선택계약 |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질병 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월지급형) 질병 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질병 사망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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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1,000 만원 | 남 | 540원 | 540원 | 540원 |
여 | 270원 | 270원 | 270원 |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 10년간 매월 300만원 | 남 | 10,890원 | 10,890원 | 10,890원 | |
여 | 4,950원 | 4,950원 | 4,950원 |
- 상해 1급, 운전 안함, 20년납 20년만기, 월납, 기본 플랜 기준입니다.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운전 안함, 20년납 20년만기, 월납, 기본 플랜
- 월보험료 : 19,000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표준이율 3.5% 가정 시 | 연단위 복리 3.5% 가정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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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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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28,000 원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684,000 원 | 57,100 원 | 8.3 % | 63,290 원 | 9.2 % | 63,290 원 | 9.2 % |
5년 | 1,140,000 원 | 266,890 원 | 23.4 % | 284,450 원 | 24.9 % | 284,450 원 | 24.9 % |
10년 | 2,280,000 원 | 752,440 원 | 33.0 % | 829,880 원 | 36.4 % | 829,880 원 | 36.4 % |
20년 | 4,560,000 원 | 1,750,500 원 | 38.3 % | 2,142,690 원 | 46.9 % | 2,142,690 원 | 46.9 % |
- 가입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운전 안함, 20년납 20년만기, 월납
- 월보험료 : 10,000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표준이율 3.5% 가정 시 | 연단위 복리 3.5% 가정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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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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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20,000 원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360,000 원 | 50,900 원 | 14.1 % | 54,860 원 | 15.2 % | 54,860 원 | 15.2 % |
5년 | 600,000 원 | 175,930 원 | 29.3 % | 187,080 원 | 31.1 % | 187,080 원 | 31.1 % |
10년 | 1,200,000 원 | 475,060 원 | 39.5 % | 523,980 원 | 43.6 % | 523,980 원 | 43.6 % |
20년 | 2,400,000 원 | 1,105,320 원 | 46.0 % | 1,352,950 원 | 56.3 % | 1,352,950 원 | 56.3 %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 Ⅱ(2014년 10월 현재 연단위 복리 3.5%)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Ⅱ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5% 입니다. - 상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Ⅱ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Ⅱ"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1.5%)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