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 |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한도 |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상해 고도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월지급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질병 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월지급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질병 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월지급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 10% |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 10%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5대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5대 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