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연금)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 세액공제 여부 공제대상 공제안됨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불포함(이자소득비과세)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추가 과세10년이내 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연금수령조건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수령 배당여부 유배당 무배당 -
가장 큰 차이점 :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
-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보험은 고객이 직접 설계하고 가입하시기에 사업비를 절감한 상품입니다.
그 만큼 적립되는 보험료가 많아 만기 시 연금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기준 40세, 10년납, 연금지급기간 15년, 65세 개시, 월 34만원)상기 예상 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 Ⅲ (2015년 7월 현재 연단위 복리 3.0%)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연금저축 공시이율 Ⅲ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2.5%, 5년초과 10년이하 2.0%, 10년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
-
현재의 연금소득세는 70세이하 5.5%, 70세 ~ 80세 4.4%, 80세이상 3.3%(주민세 포함) 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만일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공제가 있어 아래 금액은 공제하고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받은 총 연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X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X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X10%) - 공제금액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2012년 세제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501.1)는 유배당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배당해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 삼성화재의 연금저축의 총 배당금은 440억이었습니다.
배당은 전 보험기간 동안(납입기간, 거치기간, 연금지급기간 모두) 발생되며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증액연금,
연금지급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을 가산연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은 ‘계약자 배당준비금 부리이율’로 부리하여 연금지급시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납입보험료 등은 고객님께서 언제든지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1577-3339로 연락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이 개시되고 난 후에는 불가능하고 연금개시 전에만 변경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
- 많은 고객님께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계약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
- 연금이 개시되기 전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연금소득세 5.5% ~ 3.3%(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단, 이때는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 다른회사로 계약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등 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해 드립니다. -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세 사항은 하단의 약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A-4078-15-029('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