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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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을 미루시던 중 임신중독 등으로 엄마에게 문제가 발생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통은 12주~16주, 임신 3개월에 가입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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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신중이시라면 언제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체중아 입원일당,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 선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 제외),
신생아 장해출생보장(저체중아, 장해, 심한장해) 및 어린이심장시술비는 22주까지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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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신중이시라면 언제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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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산모)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엄마(산모)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모성사망, 유산위로금,
엄마(산모)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 엄마(산모)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엄마만 가입가능합니다.
- 엄마(산모)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엄마(산모)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모성사망, 유산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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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기는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으로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출생 전후기 질병’은 [별표-태아보장관련2]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의 질환 중에서 출생하여 생후 1주일 이내에 발병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일당 한도는 4일 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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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가 보험기간입니다.
-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장의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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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임신 출산질환 관련보장 해당 특별약관 보험기간 유산위로금 계약일부터 분만일(1년만기) 모성사망
엄마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
엄마 임신·출산질환수술비계약일부터「분만 후 42일(1년만기) ※ 보험기간 이후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태아 등재 시 정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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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자연분만할 수 있는데도 제왕절개를 하였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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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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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회사 대표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태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가입 시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여아의 경우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어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자가 임산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고객센터(1577-333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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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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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관련보장은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가입시 부가할 수 있는 담보들로써, 해당 담보 및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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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담보 및 보험기간 태아관련보장 보험기간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 제외) 출생일부터 5년 저체중아 입원일당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
신생아장해출생보장(저체중아, 장해, 심한장해)출생일부터 1년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계약일부터 1년 유산위로금 계약일부터 분만일 모성사망
엄마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
엄마 임신·출산질환수술비계약일부터「분만 후 42일」 - 태아관련보장의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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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표준형과 선택형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최초 가입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고 1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매1년마다 갱신시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자동갱신 종료일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 표준형과 선택형 의료비의 보장내용은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