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접수부터 종결까지
보상처리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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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고접수
- 사고접수 후 빠른 시간 내 고객님께 연락 후 사고내용 파악
(원활한 사고처리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활용동의 요청)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ARS 1번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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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담당자 지정
- 정비업체/병원 확정 전: 임시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
- 정비업체/병원 확정 후: 지정된 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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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고조사
- 현장사진, 경찰서 신고내용,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다른 경우 사고처리가 지연되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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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피해조사
- 차량파손: 사고내용, 파손사진, 정비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판단
- 인사사고: 사고내용, 진료의사 소견(진단서) 확인 등을 통해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병원치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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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 합의금, 기타보험금, 특약보험금 등을 확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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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종결
-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처리 완료 안내 후 종결 처리
(종결 이후에는 별도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가능)
-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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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는 경우, 계약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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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비용
견인 비용 |
견인 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할 수 있는 1차 견인비에 한해 지급해 드립니다. |
렌트 비용 |
렌트는 최장 25일 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 단, 전손사고(수리비가 사고시 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와 관계없이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위임장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 사전에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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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 9-16조)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 부담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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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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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