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접수부터 종결까지
보상처리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1. STEP 01 사고접수
    • 사고접수 후 빠른 시간 내 고객님께 연락 후 사고내용 파악
      (원활한 사고처리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활용동의 요청)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ARS 1번 (365일 24시간)
  2. STEP 02 담당자 지정
    • 정비업체/병원 확정 전: 임시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
    • 정비업체/병원 확정 후: 지정된 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
  3. STEP 03 사고조사
    • 현장사진, 경찰서 신고내용,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다른 경우 사고처리가 지연되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음)
  4. STEP 04 피해조사
    • 차량파손: 사고내용, 파손사진, 정비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판단
    • 인사사고: 사고내용, 진료의사 소견(진단서) 확인 등을 통해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병원치료를 지원
  5. STEP 05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 합의금, 기타보험금, 특약보험금 등을 확정하여 지급
  6. STEP 06 종결
    •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처리 완료 안내 후 종결 처리
      (종결 이후에는 별도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가능)
확인해주세요
  •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는 경우, 계약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비용

    견인 비용 견인 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할 수 있는 1차 견인비에 한해 지급해 드립니다.
    렌트 비용 렌트는 최장 25일 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 단, 전손사고(수리비가 사고시 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와 관계없이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위임장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 후유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 사전에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주세요.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 9-16조)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 부담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